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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방, 여름 물놀이 안전 책임질 ‘119시민수상구조대’ 모집 개시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여름철 계곡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오는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총 74명 모집한다고 알렸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군산·남원·완주·진안·장수·고창·부안 등 도내 7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오는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12개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구조대는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성되며, 익수자 구조, 안전순찰, 응급처치, 안전계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해에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총 3,156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안전조치 212건, 현장 응급처치 130건, 병원이송 10건, 인명구조 5건 등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고창 동호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린 아동 2명을 5분 만에 구조하고, 남원 뱀사골계곡에서는 급류에 고립된 부녀를 10여 분 만에 구조하는 등 신속한 대응 사례도 있었다. 지원은 1365 자원봉사 포털, 전화, 팩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수상인명구조자격증 보유자, 응급구조학과 전공자, 지역 봉사단체 회원 등은 자격 요건에 따라 우선 선발될 수 있다. 선발된 대원들에게는 활동 실비, 상해보험, 유니폼 지급과 함께 자원봉사 시간 인정 및 학점 연계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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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방, 여름 물놀이 안전 책임질 ‘119시민수상구조대’ 모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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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부안군은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178,753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이번 결정·공시를 앞두고 부안군은 지난 23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와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부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67% 소폭 상승하였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부안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63-580-4140)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가격 적정 여부를 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통해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부안군청 민원과 ☎063)580-423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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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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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방, 여름 물놀이 안전 책임질 ‘119시민수상구조대’ 모집 개시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여름철 계곡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오는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총 74명 모집한다고 알렸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군산·남원·완주·진안·장수·고창·부안 등 도내 7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오는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12개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구조대는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성되며, 익수자 구조, 안전순찰, 응급처치, 안전계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해에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총 3,156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안전조치 212건, 현장 응급처치 130건, 병원이송 10건, 인명구조 5건 등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고창 동호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린 아동 2명을 5분 만에 구조하고, 남원 뱀사골계곡에서는 급류에 고립된 부녀를 10여 분 만에 구조하는 등 신속한 대응 사례도 있었다. 지원은 1365 자원봉사 포털, 전화, 팩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수상인명구조자격증 보유자, 응급구조학과 전공자, 지역 봉사단체 회원 등은 자격 요건에 따라 우선 선발될 수 있다. 선발된 대원들에게는 활동 실비, 상해보험, 유니폼 지급과 함께 자원봉사 시간 인정 및 학점 연계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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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부안군은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178,753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이번 결정·공시를 앞두고 부안군은 지난 23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와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부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67% 소폭 상승하였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부안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63-580-4140)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가격 적정 여부를 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통해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부안군청 민원과 ☎063)580-423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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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여름철 계곡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오는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총 74명 모집한다고 알렸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군산·남원·완주·진안·장수·고창·부안 등 도내 7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오는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12개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구조대는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성되며, 익수자 구조, 안전순찰, 응급처치, 안전계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해에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총 3,156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안전조치 212건, 현장 응급처치 130건, 병원이송 10건, 인명구조 5건 등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고창 동호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린 아동 2명을 5분 만에 구조하고, 남원 뱀사골계곡에서는 급류에 고립된 부녀를 10여 분 만에 구조하는 등 신속한 대응 사례도 있었다. 지원은 1365 자원봉사 포털, 전화, 팩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수상인명구조자격증 보유자, 응급구조학과 전공자, 지역 봉사단체 회원 등은 자격 요건에 따라 우선 선발될 수 있다. 선발된 대원들에게는 활동 실비, 상해보험, 유니폼 지급과 함께 자원봉사 시간 인정 및 학점 연계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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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은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178,753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이번 결정·공시를 앞두고 부안군은 지난 23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와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부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67% 소폭 상승하였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부안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63-580-4140)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가격 적정 여부를 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통해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부안군청 민원과 ☎063)580-423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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