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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군, 자율수매제도 지원 한도 상한제 시행
    무주군이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참여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도’는 농산물 유통 촉진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매 시 전략 품목에 한해 가격을 정하고 원물을 매입할 때 손실률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전략 품목(10개)은 사과(홍로, 후지)와 포도(캠벨, MBA, 진옥, 샤인머스켓), 생천마, 수박(흑미, 블랙위너), 잡곡(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 공급식 기획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한 농산물 등이다. 곽민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육성팀장은 “올해부터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이익률이 마이너스 20%를 초과하면 사업수행자인 농협의 자부담률이 30%”라며 “자가 선별 유통지원비 단가 산출 방법도 변경돼 선별 포장비, 운송비, 하차비 등 수수료 합계의 25%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23년 5년 연장)했으며 65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기반으로,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자가 선별유통지원(판매가격 연동 차등제 적용), 농산물순회수집장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4,907농가에서 총 9,289톤의 농산물에 대해 55억여 원의 사업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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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단체
    2025-05-14
  • 부안군, 어업인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실시
    부안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간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알렸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3년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관내 1,102어가를 대상으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은 130만원씩, 조건불리지역은 80만원씩 총14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직불금 신청은 소규모어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어선원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조건불리지역은 위도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소규모 어가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5톤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신고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어선원은 어선의 소유자와 전년도 기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이다. 부안군은 지난 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올해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메시지를 전송해 신청에 대한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부안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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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단체
    2025-05-13
  • ‘아이 낳기 좋은 무주’ 출산장려금 및 선천 장애 치료비 지원
    무주군이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거주(주민등록)한 군민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첫째 자녀 4백만 원(20회에 걸쳐 매월 20만 원씩), 둘째 자녀 6백만 원(20회에 걸쳐 매월 30만 원씩), 셋째 자녀 1천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33만 원씩, ‘첫 달 10만 원 추가’), 넷째 자녀 1천2백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40만 원씩), 다섯째 이후 자녀는 1천5백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무주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미숙아(37주 또는 2.5kg 미만)에게는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에게도 의료비 5백만 원(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을 지원한다.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6층 지역보건팀(☎ 063-320-8411)에서 진행한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도 지원한다. 이는 난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및 지능 발달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받은 검사(선별·확진)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 원 한도) 대상은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2개), 또는 일측성(1개)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로, 무주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으로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인자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무주를 만들고 출산가정과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지원책이 아이 양육과 치료를 하는 데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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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
    2025-05-09
  •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매입 공고 게시
    부안군은 지난 1일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게시했다고 알렸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건축 후 10년 이내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5호 내외로, 1~2인 청년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규모다. 생활 편의성, 입지 여건, 주택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택은 매입 절차를 마친 뒤,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무주택 청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접수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입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군수는 “부안군을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모사업을 통해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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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단체
    2025-05-02
  • 부안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부안군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백만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알렸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소재한 2024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2024년 카드매출액의 0.5%)까지 지원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 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한 업체, 택시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신용보증재단의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2일부터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신청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부터 지원금 중 3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군 소상공인과 지역 발전 및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1144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4억 35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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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단체
    2025-05-02

지역뉴스 검색결과

  • 무주군, 자율수매제도 지원 한도 상한제 시행
    무주군이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참여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도’는 농산물 유통 촉진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매 시 전략 품목에 한해 가격을 정하고 원물을 매입할 때 손실률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전략 품목(10개)은 사과(홍로, 후지)와 포도(캠벨, MBA, 진옥, 샤인머스켓), 생천마, 수박(흑미, 블랙위너), 잡곡(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 공급식 기획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한 농산물 등이다. 곽민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육성팀장은 “올해부터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이익률이 마이너스 20%를 초과하면 사업수행자인 농협의 자부담률이 30%”라며 “자가 선별 유통지원비 단가 산출 방법도 변경돼 선별 포장비, 운송비, 하차비 등 수수료 합계의 25%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23년 5년 연장)했으며 65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기반으로,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자가 선별유통지원(판매가격 연동 차등제 적용), 농산물순회수집장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4,907농가에서 총 9,289톤의 농산물에 대해 55억여 원의 사업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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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부안군, 어업인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실시
    부안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간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알렸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3년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관내 1,102어가를 대상으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은 130만원씩, 조건불리지역은 80만원씩 총14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직불금 신청은 소규모어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어선원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조건불리지역은 위도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소규모 어가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5톤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신고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어선원은 어선의 소유자와 전년도 기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이다. 부안군은 지난 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올해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메시지를 전송해 신청에 대한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부안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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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아이 낳기 좋은 무주’ 출산장려금 및 선천 장애 치료비 지원
    무주군이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거주(주민등록)한 군민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첫째 자녀 4백만 원(20회에 걸쳐 매월 20만 원씩), 둘째 자녀 6백만 원(20회에 걸쳐 매월 30만 원씩), 셋째 자녀 1천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33만 원씩, ‘첫 달 10만 원 추가’), 넷째 자녀 1천2백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40만 원씩), 다섯째 이후 자녀는 1천5백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무주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미숙아(37주 또는 2.5kg 미만)에게는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에게도 의료비 5백만 원(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을 지원한다.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6층 지역보건팀(☎ 063-320-8411)에서 진행한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도 지원한다. 이는 난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및 지능 발달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받은 검사(선별·확진)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 원 한도) 대상은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2개), 또는 일측성(1개)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로, 무주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으로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인자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무주를 만들고 출산가정과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지원책이 아이 양육과 치료를 하는 데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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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매입 공고 게시
    부안군은 지난 1일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게시했다고 알렸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건축 후 10년 이내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5호 내외로, 1~2인 청년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규모다. 생활 편의성, 입지 여건, 주택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택은 매입 절차를 마친 뒤,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무주택 청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접수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입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군수는 “부안군을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모사업을 통해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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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부안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부안군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백만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알렸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소재한 2024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2024년 카드매출액의 0.5%)까지 지원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 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한 업체, 택시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신용보증재단의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2일부터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신청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부터 지원금 중 3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군 소상공인과 지역 발전 및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1144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4억 35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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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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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군, 자율수매제도 지원 한도 상한제 시행
    무주군이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참여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도’는 농산물 유통 촉진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매 시 전략 품목에 한해 가격을 정하고 원물을 매입할 때 손실률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전략 품목(10개)은 사과(홍로, 후지)와 포도(캠벨, MBA, 진옥, 샤인머스켓), 생천마, 수박(흑미, 블랙위너), 잡곡(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 공급식 기획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한 농산물 등이다. 곽민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육성팀장은 “올해부터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이익률이 마이너스 20%를 초과하면 사업수행자인 농협의 자부담률이 30%”라며 “자가 선별 유통지원비 단가 산출 방법도 변경돼 선별 포장비, 운송비, 하차비 등 수수료 합계의 25%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23년 5년 연장)했으며 65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기반으로,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자가 선별유통지원(판매가격 연동 차등제 적용), 농산물순회수집장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4,907농가에서 총 9,289톤의 농산물에 대해 55억여 원의 사업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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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부안군, 어업인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실시
    부안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간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알렸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3년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관내 1,102어가를 대상으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은 130만원씩, 조건불리지역은 80만원씩 총14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직불금 신청은 소규모어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어선원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조건불리지역은 위도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소규모 어가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5톤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신고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어선원은 어선의 소유자와 전년도 기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이다. 부안군은 지난 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올해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메시지를 전송해 신청에 대한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부안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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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아이 낳기 좋은 무주’ 출산장려금 및 선천 장애 치료비 지원
    무주군이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거주(주민등록)한 군민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첫째 자녀 4백만 원(20회에 걸쳐 매월 20만 원씩), 둘째 자녀 6백만 원(20회에 걸쳐 매월 30만 원씩), 셋째 자녀 1천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33만 원씩, ‘첫 달 10만 원 추가’), 넷째 자녀 1천2백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40만 원씩), 다섯째 이후 자녀는 1천5백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무주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미숙아(37주 또는 2.5kg 미만)에게는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에게도 의료비 5백만 원(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을 지원한다.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6층 지역보건팀(☎ 063-320-8411)에서 진행한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도 지원한다. 이는 난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및 지능 발달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받은 검사(선별·확진)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 원 한도) 대상은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2개), 또는 일측성(1개)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로, 무주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으로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인자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무주를 만들고 출산가정과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지원책이 아이 양육과 치료를 하는 데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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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매입 공고 게시
    부안군은 지난 1일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게시했다고 알렸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건축 후 10년 이내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5호 내외로, 1~2인 청년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규모다. 생활 편의성, 입지 여건, 주택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택은 매입 절차를 마친 뒤,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무주택 청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접수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입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군수는 “부안군을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모사업을 통해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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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부안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부안군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백만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알렸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소재한 2024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2024년 카드매출액의 0.5%)까지 지원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 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한 업체, 택시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신용보증재단의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2일부터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신청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부터 지원금 중 3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군 소상공인과 지역 발전 및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1144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4억 35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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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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