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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지하대공간 소방시설 차단행위 일제점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대공간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알렸다. 이번 점검은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 사전 예고 없이 동일한 시간대에 일제·불시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아파트나 대형판매시설 등 지하대공간이 있는 건축물 가운데 면적과 층수를 고려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화재 상황에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전원이 차단되었거나 연동이 정지된 상태는 아닌지, 피난·방화시설이 폐쇄되었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복도와 계단통로 등 피난로가 적절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에는 도내 지하대공간 36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조치명령을 통해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정례화해 현장의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지하대공간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관계인 스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 뉴스광장
    • 사회,단체
    2025-05-20
  • 무주군, 자율수매제도 지원 한도 상한제 시행
    무주군이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참여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도’는 농산물 유통 촉진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매 시 전략 품목에 한해 가격을 정하고 원물을 매입할 때 손실률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전략 품목(10개)은 사과(홍로, 후지)와 포도(캠벨, MBA, 진옥, 샤인머스켓), 생천마, 수박(흑미, 블랙위너), 잡곡(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 공급식 기획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한 농산물 등이다. 곽민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육성팀장은 “올해부터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이익률이 마이너스 20%를 초과하면 사업수행자인 농협의 자부담률이 30%”라며 “자가 선별 유통지원비 단가 산출 방법도 변경돼 선별 포장비, 운송비, 하차비 등 수수료 합계의 25%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23년 5년 연장)했으며 65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기반으로,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자가 선별유통지원(판매가격 연동 차등제 적용), 농산물순회수집장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4,907농가에서 총 9,289톤의 농산물에 대해 55억여 원의 사업 지원을 받았다.
    • 뉴스광장
    • 사회,단체
    2025-05-14

지역뉴스 검색결과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지하대공간 소방시설 차단행위 일제점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대공간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알렸다. 이번 점검은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 사전 예고 없이 동일한 시간대에 일제·불시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아파트나 대형판매시설 등 지하대공간이 있는 건축물 가운데 면적과 층수를 고려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화재 상황에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전원이 차단되었거나 연동이 정지된 상태는 아닌지, 피난·방화시설이 폐쇄되었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복도와 계단통로 등 피난로가 적절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에는 도내 지하대공간 36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조치명령을 통해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정례화해 현장의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지하대공간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관계인 스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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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무주군, 자율수매제도 지원 한도 상한제 시행
    무주군이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참여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도’는 농산물 유통 촉진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매 시 전략 품목에 한해 가격을 정하고 원물을 매입할 때 손실률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전략 품목(10개)은 사과(홍로, 후지)와 포도(캠벨, MBA, 진옥, 샤인머스켓), 생천마, 수박(흑미, 블랙위너), 잡곡(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 공급식 기획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한 농산물 등이다. 곽민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육성팀장은 “올해부터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이익률이 마이너스 20%를 초과하면 사업수행자인 농협의 자부담률이 30%”라며 “자가 선별 유통지원비 단가 산출 방법도 변경돼 선별 포장비, 운송비, 하차비 등 수수료 합계의 25%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23년 5년 연장)했으며 65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기반으로,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자가 선별유통지원(판매가격 연동 차등제 적용), 농산물순회수집장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4,907농가에서 총 9,289톤의 농산물에 대해 55억여 원의 사업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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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포토뉴스 검색결과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지하대공간 소방시설 차단행위 일제점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대공간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알렸다. 이번 점검은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 사전 예고 없이 동일한 시간대에 일제·불시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아파트나 대형판매시설 등 지하대공간이 있는 건축물 가운데 면적과 층수를 고려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화재 상황에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전원이 차단되었거나 연동이 정지된 상태는 아닌지, 피난·방화시설이 폐쇄되었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복도와 계단통로 등 피난로가 적절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에는 도내 지하대공간 36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조치명령을 통해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정례화해 현장의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지하대공간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관계인 스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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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무주군, 자율수매제도 지원 한도 상한제 시행
    무주군이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참여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도’는 농산물 유통 촉진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매 시 전략 품목에 한해 가격을 정하고 원물을 매입할 때 손실률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전략 품목(10개)은 사과(홍로, 후지)와 포도(캠벨, MBA, 진옥, 샤인머스켓), 생천마, 수박(흑미, 블랙위너), 잡곡(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 공급식 기획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한 농산물 등이다. 곽민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육성팀장은 “올해부터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이익률이 마이너스 20%를 초과하면 사업수행자인 농협의 자부담률이 30%”라며 “자가 선별 유통지원비 단가 산출 방법도 변경돼 선별 포장비, 운송비, 하차비 등 수수료 합계의 25%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23년 5년 연장)했으며 65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기반으로,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자가 선별유통지원(판매가격 연동 차등제 적용), 농산물순회수집장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4,907농가에서 총 9,289톤의 농산물에 대해 55억여 원의 사업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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