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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지하대공간 소방시설 차단행위 일제점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대공간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알렸다. 이번 점검은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 사전 예고 없이 동일한 시간대에 일제·불시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아파트나 대형판매시설 등 지하대공간이 있는 건축물 가운데 면적과 층수를 고려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화재 상황에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전원이 차단되었거나 연동이 정지된 상태는 아닌지, 피난·방화시설이 폐쇄되었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복도와 계단통로 등 피난로가 적절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에는 도내 지하대공간 36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조치명령을 통해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정례화해 현장의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지하대공간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관계인 스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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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단체
    2025-05-20
  • 무주군, 적극행정 실무역량 육성
    무주군이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무주군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팀 소병욱 사무관을 초청, 무주군민의 집에서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국민신청’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무주군청 공무원 1백여 명이 자리해 적극 행정의 이해 및 필요성,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의 분야별·유형별 사례, 국민신청 개념 등을 공유했다.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거부, 민원이 거부되거나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국민이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이 정책 개선과 불편 해소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무주군청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으로 국민 애로사항을 해소한 실제 사례들을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실천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무주군은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힘써 왔다.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은 ”군민이 원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적극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그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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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단체
    2025-05-20
  • “스스로 경계하라” 전북소방, 비위사례집 통해 자율 예방 전파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스스로 경계하는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알기 쉬운 비위사례집』을 제작해 도내 전 소방관서에 배포했다고 30일 알렸다. 이번 사례집은 도내·외 소방조직에서 실제 발생한 음주운전, 성희롱, 직장 내 부당행위 등의 주요 사례를 익명화해 수록하고, 관련 법령과 징계 기준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유사한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자료는 총 4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공무원의 의무(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3대 중점 비위 사례(음주운전, 성비위, 직장 내 부당행위), 그 외 비위 사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심으로 각 사례를 상황에 맞게 각색해 실제 징계 수위와 함께 수록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이 사례집이 직원 개개인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조직 내부의 자율적인 경각심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에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두표 소방감찰과장은 “공직자의 비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이번 사례집이 자발적인 행동규범을 촉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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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단체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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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지하대공간 소방시설 차단행위 일제점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대공간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알렸다. 이번 점검은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 사전 예고 없이 동일한 시간대에 일제·불시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아파트나 대형판매시설 등 지하대공간이 있는 건축물 가운데 면적과 층수를 고려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화재 상황에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전원이 차단되었거나 연동이 정지된 상태는 아닌지, 피난·방화시설이 폐쇄되었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복도와 계단통로 등 피난로가 적절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에는 도내 지하대공간 36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조치명령을 통해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정례화해 현장의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지하대공간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관계인 스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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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무주군, 적극행정 실무역량 육성
    무주군이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무주군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팀 소병욱 사무관을 초청, 무주군민의 집에서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국민신청’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무주군청 공무원 1백여 명이 자리해 적극 행정의 이해 및 필요성,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의 분야별·유형별 사례, 국민신청 개념 등을 공유했다.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거부, 민원이 거부되거나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국민이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이 정책 개선과 불편 해소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무주군청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으로 국민 애로사항을 해소한 실제 사례들을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실천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무주군은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힘써 왔다.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은 ”군민이 원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적극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그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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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스스로 경계하라” 전북소방, 비위사례집 통해 자율 예방 전파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스스로 경계하는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알기 쉬운 비위사례집』을 제작해 도내 전 소방관서에 배포했다고 30일 알렸다. 이번 사례집은 도내·외 소방조직에서 실제 발생한 음주운전, 성희롱, 직장 내 부당행위 등의 주요 사례를 익명화해 수록하고, 관련 법령과 징계 기준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유사한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자료는 총 4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공무원의 의무(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3대 중점 비위 사례(음주운전, 성비위, 직장 내 부당행위), 그 외 비위 사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심으로 각 사례를 상황에 맞게 각색해 실제 징계 수위와 함께 수록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이 사례집이 직원 개개인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조직 내부의 자율적인 경각심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에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두표 소방감찰과장은 “공직자의 비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이번 사례집이 자발적인 행동규범을 촉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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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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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지하대공간 소방시설 차단행위 일제점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대공간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알렸다. 이번 점검은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 사전 예고 없이 동일한 시간대에 일제·불시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아파트나 대형판매시설 등 지하대공간이 있는 건축물 가운데 면적과 층수를 고려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화재 상황에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전원이 차단되었거나 연동이 정지된 상태는 아닌지, 피난·방화시설이 폐쇄되었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복도와 계단통로 등 피난로가 적절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에는 도내 지하대공간 36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조치명령을 통해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정례화해 현장의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지하대공간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관계인 스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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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무주군, 적극행정 실무역량 육성
    무주군이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무주군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팀 소병욱 사무관을 초청, 무주군민의 집에서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국민신청’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무주군청 공무원 1백여 명이 자리해 적극 행정의 이해 및 필요성,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의 분야별·유형별 사례, 국민신청 개념 등을 공유했다.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거부, 민원이 거부되거나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국민이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이 정책 개선과 불편 해소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무주군청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으로 국민 애로사항을 해소한 실제 사례들을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실천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무주군은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힘써 왔다.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은 ”군민이 원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적극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그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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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경계하라” 전북소방, 비위사례집 통해 자율 예방 전파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스스로 경계하는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알기 쉬운 비위사례집』을 제작해 도내 전 소방관서에 배포했다고 30일 알렸다. 이번 사례집은 도내·외 소방조직에서 실제 발생한 음주운전, 성희롱, 직장 내 부당행위 등의 주요 사례를 익명화해 수록하고, 관련 법령과 징계 기준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유사한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자료는 총 4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공무원의 의무(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3대 중점 비위 사례(음주운전, 성비위, 직장 내 부당행위), 그 외 비위 사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심으로 각 사례를 상황에 맞게 각색해 실제 징계 수위와 함께 수록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이 사례집이 직원 개개인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조직 내부의 자율적인 경각심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에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두표 소방감찰과장은 “공직자의 비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이번 사례집이 자발적인 행동규범을 촉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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