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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4-11(금)
 

임실군이 지속적으로 개체 수가 늘어가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의 피해보상을 위한 지원책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예산으로 1억5천만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피해보상보험 지급 대상은 임실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발생일 5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상은 피해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계산된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농가당 2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전체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실군청.PNG
임실군청

 

 또한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 5월에서 11월까지 ‘2021년 ASF 및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121마리, 고라니 998마리 등을 포획하였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총6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광역 차단 시설(1.9km)을 설치하였고, 228 농가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능형철조망 및 태양광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피해 농가의 농업 소득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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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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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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