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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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무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며,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기존 거주민(2026년 6월 10일 이전 거주자)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데이터 이관 작업을 거쳐 오는 9월에 7·8월분 소급분을 포함해 첫 지급이 이루어진다.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특히 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사용처와 업종, 사용 금액 및 기간을 제한한다. 무주읍 주민이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합산 최대 5만 원으로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지급 월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면 지역 주민은 6개월)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의 미래를 구하는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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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군민들 정부 기본소득 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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