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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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영화상영관 15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전 통지를 거치는 일반 화재안전조사와 달리, 별도 예고 없이 도내 전 소방관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무경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반은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기능 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행위, 계단과 통로 등 피난로 내 물건 적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영화상영관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밀폐된 공간인 만큼 소방시설과 피난로가 상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관계인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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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막는다... 전북소방, 도내 영화상영관 15개소 일제 불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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