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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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염소고기 생산·판매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60,350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지급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한-호주 FTA 협정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다. 대상 품목은 2025년에 염소고기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생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완료 후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피해보전직불금이 FTA 협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급 대상 농가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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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염소고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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