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9(수)
 

4.0713 정읍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75억 1100만원 부과.jpg

 

정읍시가 올해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75억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총 5만 2,000여 건으로 지난해 정기분 부과액보다 2억 4,400만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분이 2억 1,700만 원, 건축물분은 2,700만 원 각각 늘었다.

부과액 증가는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2.5% 오른 데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1.5%, 4.2%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완공된 농소동 푸르지오 아파트의 재산세 1억 4,500만 원이 새로 반영된 점도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정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농협·전북은행 가상계좌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전자 납부 수단도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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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75억 1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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