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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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여 건, 총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소폭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억 원(2.6%) 증가한 수치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완주군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 등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ARS 시스템(142211),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가 완주군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임을 강조했다. 이어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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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1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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