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9(수)
 

(사진) 건강증진과_전자담배규제집중점검.png

 

완주군은 이달 1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군보건소는 이동금연클리닉 확대 운영과 유아 흡연 예방 교실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미숙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점검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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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역사회 전자담배 규제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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