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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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10만 4,000여 건, 12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익산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됐다.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는 6월 말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전국 지방세 시스템이 일시 중단됨에 따른 조치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6월 말 시스템 중단으로 납부 과정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 납기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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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6월 자동차세 12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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