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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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익산시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를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는 전입장려금과 열차운임비 지원 대상이 내국인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달 중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전입세대 전입장려금'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열차운임비 지원'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근로자와 학생에게 운임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익산시는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적과 관계없이 익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인구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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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익산"…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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